2011-10-21 부칙 <제105호,2011.10.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ADMRUL2100000005178의 부칙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