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32 1999-12-20 ADMRUL2100000005194의 부칙 부칙 <제1999-32호,1999.12.20> ① 이 고시는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0년도 면세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은 ‘99년 12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