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1호,2014.9.5>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장례 진행절차 중인 사고에 대한 적용) 이 예규 시행전에 사망사고로 인해 장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ADMRUL2100000005265의 부칙 81 201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