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2014-09-19 ADMRUL2100000005381의 부칙 부칙 <제56호,2014.9.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의 경우 2015년 연간감사계획 수립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상품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