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4-16호,2014.9.2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고문구의 변경) 다른 법률의 개정에 의해 경고문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ADMRUL2100000005427의 부칙 2014-09-29 2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