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05648의 부칙 부칙 <제2009-044호,2009.3.17> ①(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에 대한 특례)제5조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기존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37호(액화석유가스가격표시제실시요령)는 폐지한다. 2009-044 200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