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05648의 부칙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제2012-67호,2012.3.2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2-03-26 20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