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4 ADMRUL2100000005870의 부칙 부칙 <제115호,2014.10.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 따라 재정보증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