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7"^^ . . "ADMRUL2100000006177의 부칙"@ko . . . "부칙 <제2014-207호,2014.10.28>\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ko . . . . "201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