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7 ADMRUL2100000006177의 부칙 부칙 <제2014-207호,2014.10.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