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9-171호,2009.8.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주한미군잉여재산처리요령(고시)은 이를 폐지한다. 2009-08-11 ADMRUL2100000006177의 부칙 2009-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