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1 부칙 <제787호,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고발대상사건부터 적용한다. 787 ADMRUL2100000006297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