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06297의 부칙 부칙 <제638호,2009.10.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고발대상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고발대상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638 200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