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07601의 부칙 70 부칙 <제70호,2014.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고발대상 사건부터 적용한다. 201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