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65호,2008.10.10>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8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및 제24조 내지 제26조 규정은 발령일 당시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10-10 ADMRUL2100000008276의 부칙 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