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4 부칙 <제786호,2008.1.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감찰관 등을 선발하는 경우에 제5조 제1항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ADMRUL2100000010707의 부칙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