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700 ADMRUL2100000010835의 부칙 2009-08-24 부칙 <제2009-700호,2009.8.2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1999-83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