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6 ADMRUL2100000013715의 부칙 2015-02-10 부칙 <제976호,2015.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