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5-12호,2015.2.2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61호(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 2012. 11. 8)는 폐지한다. 2015-02-23 ADMRUL2100000014355의 부칙 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