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15943의 부칙 2008-07-28 78 부칙 <제78호,2008.7.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