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7호,2015.3.18.> 1.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보증보험금 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발령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가입 하여야 한다. 227 2015-03-18 ADMRUL2100000016222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