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0 부칙 <제2015-40호,2015.3.3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각시설 검사기관 지정(환경부고시 제2010-20호, '10.2.25)와 소각시설 검사기관 지정 정정(환경부고시 제2010-85호, '10.7.14)는 각각 폐지한다. 2015-40 ADMRUL210000001680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