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795호,2008.5.20> ① 이 지침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도 첫 번째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은 지급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사 개인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각 검사에게 통보한다. 795 ADMRUL2100000017654의 부칙 2008-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