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 부칙 <제170호,2010.8.2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신규등록시 신규검사증명서 제출 의무와 제13조의 자동차검사 관련 규정은 2011.2.1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적용 특례) 이 예규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차량은 현재 가입된 보험 계약이 제14조에서 규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가입 증명서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주한 외국 공관 및 공관원 차량의 취득, 등록 및 처분에 관한 규칙」(2009.8.24 외교통상부 예규 제134호)은 이 예규를 제정함으로써 폐지한다. ADMRUL2100000018760의 부칙 201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