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 부칙 <제239호,2015.5.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직무와 관련하여 적발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2015-05-11 ADMRUL210000001906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