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 부칙 <제185호,2014.9.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 이후 최초로 직무와 관련하여 적발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2014-09-12 ADMRUL210000001906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