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DMRUL2100000019984의 부칙"@ko . . . "2014-09-23"^^ . . "부칙 <제10호,2014.9.23.>\n1. 포럼, 세미나 등 학술회의에서 회의참석자가 발표를 하는 경우 원고료는 ‘기록관리교육 강사수당 지급규정(국가기록원 예규 제6호)’을 적용한다.\n2. 서면심의수당의 경우 자문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노무제공자 이력카드(별표3), 별도 노무제공 보고서(별표4)를 첨부하여 지급요청을 한다.\n3. 이 예규는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ko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