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19984의 부칙 2014-09-23 부칙 <제10호,2014.9.23.> 1. 포럼, 세미나 등 학술회의에서 회의참석자가 발표를 하는 경우 원고료는 ‘기록관리교육 강사수당 지급규정(국가기록원 예규 제6호)’을 적용한다. 2. 서면심의수당의 경우 자문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노무제공자 이력카드(별표3), 별도 노무제공 보고서(별표4)를 첨부하여 지급요청을 한다. 3. 이 예규는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