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371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6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1371 ADMRUL2100000020563의 부칙 20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