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38호,2015.6.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 범죄 고발대상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5-06-08 ADMRUL2100000020593의 부칙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