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호,2014.3.5>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03호)」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2014-03-05 ADMRUL2100000020640의 부칙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