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21146의 부칙 191 부칙 <제191호,2015.6.3>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농관원 훈령 제160호(2008.01.07.)는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지침 등을 준용한다. 201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