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1 부칙 <제2015-92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92 ADMRUL2100000021862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