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22205의 부칙 부칙 <제261호,2015.7.7>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1 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