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6 186 부칙 <제186호,2012.12.26> ①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25일까지로 한다. ADMRUL2100000022205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