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 . "부칙 <제2010-45호,2010.12.31>\n1. (시행일) 이 준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n2. (적용례) 이 준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중간재무제표 검토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n3. (세부사항) 이 준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n4. (경과조치) 이 준칙 문단 46의 (4) 및 (8)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0947호> 제23조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중간재무제표로 본다."@ko . . "ADMRUL2100000022321의 부칙"@ko . . . "2010-4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