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 부칙 <제252호,2015.3.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 임용절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제1조 및 제2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선발시험이 공고된 경우의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3-26 ADMRUL210000002458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