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9 부칙 <제2009-65호,2009.6.29>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부고시 제2007-54호는 이를 폐지한다. ADMRUL2100000025067의 부칙 200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