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6 부칙 <제2013-36호,2013.5.16>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ADMRUL2100000025067의 부칙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