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25068의 부칙 부칙 <제2009-403호,2009.11.28>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11.28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09-403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