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101호,2013.7.17>\n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선박법사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871호)은 이를 폐지한다."@ko . . "101"^^ . . . "ADMRUL2100000025243의 부칙"@ko . "2013-07-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