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1호,2013.7.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선박법사무처리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871호)은 이를 폐지한다. 101 ADMRUL2100000025243의 부칙 201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