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8 부칙 <제2012-425호,2012.7.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외국적 선박 용선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ADMRUL2100000025480의 부칙 201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