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7-141호,2007.12.21.>\n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해운법」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를 득한 사업자는 이 고시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ko . . . . "2007-141"^^ . "ADMRUL2100000025481의 부칙"@ko . . . . "200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