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9 부칙 <제2015-109호,2015.8.31>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DMRUL2100000025908의 부칙 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