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25908의 부칙 부칙 <제2013-90호,2013.5.27>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3-05-27 20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