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부칙 <제109호,2009.8.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 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782호) 을 적용한 경우에 이 훈령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훈령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 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제 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사무규정(농림수산부훈령 제782호)은 폐지한다. 2009-08-24 ADMRUL210000002634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