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026341의 부칙 2013-10-07 부칙 <제88호,2013.10.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9월 3일 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제 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