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2 부칙 <제187호,2015.9.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7 ADMRUL210000002634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