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칙 <제110호,2014.9.12>\n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n제2조 (경과조치) ①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 요령(국립종자원 예규 제95호, 2013. 11. 19)은 폐지한다.\n ② 이 요령 시행 전 검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일반분야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되, 발아율?병리분야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특수분야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n제3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7. 9. 1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ko . . . "2014-09-12"^^ . "110"^^ . . "ADMRUL2100000027020의 부칙"@ko . .